병력동원소집안내
병력동원소집안내개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병력동원소집 대상예비역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병력동원소집 대상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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